○ 전화수신거부란?
안내문고객님께서 더 이상 교보생명 및 제휴사의 상품·서비스 관련 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.
다만, 전화수신거부 신청 시 마케팅 안내가 아닌 신상품 서비스, 부가서비스, 맞춤 혜택안내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교보생명 콜센터(1588-1001)를 통해서도 수신거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(이용시간: 평일 09:00~18:00)
2. 자료열람요구권
○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
범위내에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○ 신청요건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3.25) 후 체결된 계약 중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
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* 자료열람의 범위 :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열람 가능 자료
○ 신청방법
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, 열람의 목적과 범위, 열람 방법이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)
* 고객PLAZA 및 영업점 방문접수
* 고객센터(1588-1001), FAX(02-721-3842)
* 디지털채널 (홈페이지 및 모바일APP)
* 우편 : 서울 종로구 종로1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 담당자 앞